법원 판결 · 1 min read · Sep 25, 2025

법원이 유튜브에서 이슬람의 순수성 영화를 상영하는 구글의 금지를 해제하다

샌프란시스코 항소 법원, 전 세계의 반발로 삭제된 반이슬람 영화 이슬람의 순수성이 유튜브에서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

샌프란시스코의 항소 법원이 2012년 출시 이후 전 세계적인 폭동을 촉발한 미국 제작 영화 이슬람의 순수성을 유튜브에서 상영하는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작년, 구글은 무함마드 예언자를 비난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영화를 유튜브에서 삭제하라는 연방 법원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전 판결이 저작권 법의 잘못된 적용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유튜브 복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영상 삭제를 위해 구글을 고소한 여배우 신디 리 가르시아는 자신이 비디오에 출연하게 된 것이 속았으며, 5초 동안 더빙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법원이 그녀의 요청을 거부하자, 그녀는 항소했고 제9순회 항소 법원은 구글에게 비디오를 삭제하라고 명령했지만, 가르시아의 저작권 주장을 “의심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구글은 가르시아가 영화에 출연한 것이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다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결정을 고려했지만, 이를 수행하는 데 15개월이 걸렸습니다.

가르시아는 영화에 출연한 후 죽음의 위협을 받았지만, 이는 항소 법원의 원래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예고편으로 공개된 이 영화에서 가르시아는 예언자가 아동 성범죄자인지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전혀 다른 영화에서 연기할 것이라고 들었으며, 촬영 후 대사가 무의식적으로 더빙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영화 제작자 나쿨라 바셀리 나쿨라만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가르시아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 법원은 이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판사 M. 마가렛 맥키운은 “이 경우, 개인 보호를 위한 진심 어린 요청이 저작권 법의 한계와 기본적인 자유 발언 원칙과 대조된다.”고 썼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곤경에 동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에 대한 주장은 사생활, 정서적 고통 또는 불법 행위 법이 아닌 저작권 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가르시아는 자유로운 표현을 억압하기 위한 저작권 법에 따라 발언 제한을 부과하려고 합니다.”

맥키운 판사는 또한 나쿨라 바셀리 나쿨라가 현재 연관되지 않은 범죄로 감옥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무함마드 예언자에 대한 증오 메시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신디 리 가르시아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경시합니다.”라고 여배우의 변호사가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2012년 9월 이 영화의 출시로 전 세계적으로 시위가 촉발되어 여러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구글과 유튜브는 현재로서는 영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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