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뉴스 · 1 min read · Sep 21, 2025

미국 판사가 마이크로소프트 더블린 데이터 사건에서 미국 외부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미국 당국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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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부에서 데이터 가로채기를 수집하는 NSA 및 미국 당국에 대한 획기적인 판결이 될 수 있는 사건에서, 뉴욕의 미국 마그리트 판사 제임스 프랜시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더블린, 아일랜드 데이터 센터가 미국 외부에 위치하고 데이터 수집에 대한 자체 영토 법률이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국 판사가 마이크로소프트 더블린 데이터 사건에서 미국 외부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미국 당국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판결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일랜드 더블린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 기록을 공유하라는 미국 당국의 명령에 대해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로그에서 이 사건을 싸우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들은 “물리적 세계에서의 미국 수색 영장은 미국 영토 내에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하며, 다른 국가에서 증거를 얻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는 다양한 양자 협정들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세계에서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 부사장 겸 부총괄 변호사인 데이비드 하워드가 말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제 미국 법 집행 기관이 영토 관할권 없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합니다. 뉴욕의 프랜시스 판사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해외에 보관된 데이터에 대한 유효한 수색 영장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프랜시스 판사는 “미국 정부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외국 국가와 조정해야 할 의무를 져서는 안 된다. 정부에 대한 부담은 상당할 것이며, 법 집행 노력은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전 세계의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에게 길을 열어주며,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이 판결에 대한 많은 소송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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